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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팁

쇼핑몰 개인사업자 세금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by LinkN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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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미리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쇼핑몰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판매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한 10%의 세금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생산자 -> 유통자 -> 소비자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동될 때 , 각 단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붙게되는 부가적인 가치(이윤,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판매 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과세자1월(1.1~1.25), 7월(7.1~7.25)에 각각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다음해 1월(1.1~1.25)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게되면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직전과세기간보다 매출이 1/3에 미달됐을 때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매출을 기준으로 미리 고지한 것일 뿐이며, 신고를 통해 실제로 감소한 매출을 반영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요약] 부가세는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 4월과 10월에는 (해당자만)고지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세액 구분

 

 

2.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하며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을 나라에 내게 되며,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

= 사업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또한 반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있으며, 매년 11월에 작년 세금의 50%가 고지 됩니다. 단,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폐정자 등은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3) 사업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 하며, 이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

 

 

4) 과세표준에따른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3.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란?

 

등기,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통신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매년 1월에 납부

 

○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납부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 ARS 전화납부

 

 

 

3) 등록면허세 세액표

 

등록면허세 세액표

 

 

 

4. 원천세

 

1) 원천세(원천징수세)란?

 

직원이 있거나 일용직,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받는 직원이 부담할 세액을 고용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2) 원천세 납부 기한

 구분 내용 
 매월납부  지급 대상 월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및 납부
 → 급여 등 매월 지급이 잇는 경우 매월 신고 및 납부
 반기별 납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신청 후 반기별 신고 및 납부 가능
 ▶ 1월 ~ 6월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 다음해 1월 10일 까지
 ※ 신고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 ~ 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 ~ 6.30

 

 

여기까지 쇼핑몰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 4가지에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야될 세금을 미리 숙지하셔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소득세, 면허세, 원천세 납부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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