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팁

온라인 판매의 시작 사업자등록하기

by LinkN 2020. 4. 8.
반응형

사업자등록 방법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 

정답은 YES~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

1. 업종 확인(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지만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처음 시작 후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이 적고 1인 혹은 소규모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은 개인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만 해당)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 세법상으로 구분되며 소득세, 원천세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더라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을 때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 확인

통신판매업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시면 되지만 의료기기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판매하고 싶으실 경우 각각 허가증이 별로도 필요합니다. 

 

 

5.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 이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춰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세무서 방문신청 절차

① 세무서 방문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③ 구비서류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발급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가셔야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하셔도 되고, 민원실에 가셔서 구비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8MB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필요서류

 

별도의 사업장을 얻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인지 아니면 가족 명의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 본인 명의 : 신분증
  • 가족 명의 : 명의자로부터 '무상사용승낙서'와 같은 증거서류가 필요

법인의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2_03.asp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텍스 신청 1

 

 

③ 화면 중앙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텍스 신청 2

 

 

④ 좌측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텍스 신청 3

 

 

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의 입력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는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텍스 신청 4

 

 

⑥ 해당사항을 모두 입력하면, 서류제출이 필요한 부분인 경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⑦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어 처리되며, 완료 시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 방문 수령 또는, [홈텍스] -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및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현황의 업종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업종 및 코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업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업분류코드 업종 업태 비고
525101 전자상거래업 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 가능
519113 상품종합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 가능
749609 구매대행업 서비스업 간이과세 가능
52210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일반과세
513313 의료기기 도매 및 소매업 일반과세

 

 

■ (중요)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확인하기

예비창업자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금(쉽게 말해 공짜 돈)과 대출(금리 1%대 후반)이 있습니다.

둘 다 사업자등록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의 경우 지원금(공짜 돈)을 노리는 것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금리 대출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활용할 경우 1%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무실은 공유사무실부터 알아보자

자기 집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임대를 알아보신다면 우선적으로 근처 공유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증금 거의 없이 월 단위로 계약하며 무엇보다 같은 건물 내 택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택배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실 비품 공동 사용과 부재 시 전화 또는 우편물 대리 수령 등 혼자서 시작하실 때 이점이 많습니다.

 

 

3. 도메인 주소 확인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입점 형태로 시작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도메인 주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도 이후 브랜딩에 자사몰은 필수입니다. 미리 확보하셔서 미래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