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통신판매업신고 신고절차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상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방문 or 인터넷 홈텍스)
② 사업자통장 개설 (은행 방문)
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은행 사이트)
④ 통신판매신고증 접수 (관할 구청 or 인터넷 민원24)
⑤ 2~3일 후 신고증 수령
■ 통신판매업신고 신고전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자통장 개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합니다. 이때 담당 직원에게 구매안전 서비스 등록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관련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은행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사업자통장 개설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현금(OPT 약 5,000원,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4,400원)
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만 물건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해 주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쇼핑몰(자사몰)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될때까지 묶어뒀다가 배송 완료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정장치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상세
① 해당 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메뉴 전체서비스 -> 에스크로이체 클릭

② 판매자 인증마크 -> 인증마크 등록 클릭

③ 인증마크 등록 내용 입력

④ 인증마크 등록 확인

⑤ 좌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메뉴 클릭 후 내용 입력

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신고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다 준비되셨다면 신고를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기관에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안내해 줍니다.
1.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 직접 방문접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별 준비 사항 |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공통 필요 항목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서 |
2. 민원24 온라인 신청
①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https://www.gov.kr/)
②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합니다.
③ 검색항목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구.군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법 참고)
⑤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됩니다.
이렇게 신청 후 3일 후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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