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1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알아봅시다! ■ 통신판매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통신판매업신고 신고절차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상세 절차에 대해서.. 2020.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